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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9 2016가단1059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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