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55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9.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9. 위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C로 된 공정증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