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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3 2015가단19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6,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 : 금속용접처리 및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각종 물품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26,636,892원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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