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0907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23,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각 선정자 별로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J마트’에 2019년 12월경까지 식품, 공산품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피고 주식회사 B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피고 C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