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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38473
인쇄물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7,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C)에게 2014. 2.부터 2014. 4.까지 인쇄물을 제작,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20,377,650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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