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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월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위치한 G 회사와 라미네 이터 제작,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해 달라. 우선 계약금으로 1,947만 원을 주고, 나머지 4,543만 원은 G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및 대출금이 약 17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G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우선 직원들 급여 및 세금,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계약금 1,947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258만 원( 추가 공사대금 715만 원 포함)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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