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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6 2015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7:30경 원주시 부론면 홍호2리에 있는 삼거리 부근 도로를 부론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안개가 끼고 해가 진 직후여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가에 서 있는 피해자 F(4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18. 17: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개가 많이 끼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인도가 아닌 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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