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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5: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주문하는 피해자 D(13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뺨을 2,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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