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23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 칠성파에 아는 조폭을 부르겠다”라고 협박하던 중 재차 계산대 앞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