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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10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01:1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에쎄체인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서로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부 및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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