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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9. 7. 9. 선고 98노2245 판결: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9-1, 1002]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8. 10. 13. 선고 97고단1283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좌상 등의 장애로 약 3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원한 이후에도 보행장애로 인하여 계속 방안에서 누워서 지내거나 가족들이 부축하여 겨우 외출을 할 수 있는 정도여서 그 결과 신체의 저항력이 매우 약해지게 된 원인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남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2. 24.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사천방면에서 고성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천시 봉남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길에 이르러 전방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손용진(5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6. 04:30경 같은 시 봉남동 111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채권병 작성의 우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삼천포성심병원을 거쳐 한일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가료하다가 그 희망에 따라 같은 해 5. 27.경 퇴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폐렴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은 없었던 사실, 퇴원 무렵에도 혼자서 침대에 앉거나 가족을 알아보고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등의 기본적인 지남력을 회복하였고, 자발적 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차례의 치과치료에도 어려움 없이 받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폐렴의 증세는 전혀 없었던 사실, 폐렴은 면역체계가 약해진 신체의 다른 질병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6개월(퇴원 후 3개월)이 지나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 곧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1) 원심판결이 거시한 위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손대한의 진술과 손용진에 대한 진주세란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간의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서(수사기록 2책 중 2책 제10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옥(재판장) 박형준 이화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법 1999. 3. 30. 선고 95재노13 판결:확정]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명의식

피고인

변호사 명완식

서울형사지법 1993. 10. 13. 선고 93고합951 판결

서울고법 1994. 3. 3. 선고 93노347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1 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점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피고인이 1990. 2. 말경 정충식으로부터 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또한 1990. 3. 말경 김순갑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은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김순갑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위 각 금원이 위 정충식 및 김순갑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된 것일 뿐,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또한 현재의 그 직무에 관련된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뇌물의 범위와 직무관련성에 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각 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축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직접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닌 점,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의 시행령이 상위 규범의 위임 취지에 반하고, 위 법률의 법정형은 그 형사 책임에 대하여 적정한 형의 부과를 요구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무효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위 각종의 공사업무는 정부가 위 축산업협동조합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수수로 의율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사관련 금전수수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으로 의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주장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평생을 농촌의 계몽운동 등에 헌신하여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사리사욕과는 무관하게 관행상 행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쳐 깊이 반성하고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당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재심의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위 각 판결은 이와 함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뇌물 및 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되 다만 위 업무상횡령의 점은 새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심리를 하기로 한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7. 14.부터 1990. 4. 12.까지는 임명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중앙회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선거제 축협 중앙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중앙회의 임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가) 1990. 2. 말경 서울 도봉구 수유3동 223의 16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축협 중앙회 부장 정충식으로부터 같은 해 4. 13. 실시되는 중앙회장 선거에 피고인이 당선된 후 위 정충식을 위 중앙회 상임이사로 선임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부되는 금 500만 원을, 같은 해 4. 초순경 서을 강동구 성내동 451 소재 위 중앙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4. 초·중순경 같은 곳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 1990. 3. 말경 위 중앙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축협 중앙회 부장 김순갑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위 김순갑으로 하여금 동 금원을 피고인의 위 중앙회장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남·북지역 조합장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하고, 위 김순갑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의 공여를 약속하고, (다) 1993. 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한정식집에서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정우로부터 축협 중앙회가 발주하고 위 회사가 수주한 인천, 함안사료공장의 시설공사시 감독완화 내지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3억 2,000만 원이 입금된 가명인 정원일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027- 048907-9) 1장과 위 정원일의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 1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1993. 1. 하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성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윤수로부터 축협 중앙회가 발주하고 위 회사가 수주한 김제육가공공장의 건설공사시 감독완화 내지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4억 원이 입금된 가명인 이부헌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10901-2472901) 1장과 위 이부헌의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 1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마) 199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커피숍에서 두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경훈으로부터 축협 중앙회가 발주하고 위 회사가 수주한 군산사료공장의 건설 공사시 감독완화 내지 설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 2억 원이 입금된 가명인 이경순 명의의 한미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132-50993-256) 1장과 위 이경순의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 1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축협 중앙회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4. 6. 28. 법률 제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위 법률시행령 제2조 제34호를 적용하여 축협 중앙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점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5. 9. 28. 93헌바5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위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수뢰죄와 같은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원심은 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점과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횡령의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86. 7. 14.부터 1990. 4. 12.까지는 임명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중앙회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선거제 축협 중앙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중앙회의 임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1990. 1.경부터 1992. 12.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소재 축협 중앙회 사무실에서 인근 식당 등지로부터 임의로 수집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항목 중 유보예산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액면금 상당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6억 4,700만 원(해당부서의 요청 없이 배정하는 단독배정분 2억 7,00만 원+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 배정하는 요청배정분 3억 7,7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1990. 1.경부터 1990. 12. 말경까지 축협의 축산진흥기금 특별회계에서 배정되는 업무추진비 중 실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로 축산진흥기금관리업무에 사용한 것인 양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6,7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1990. 1.경부터 1992. 12. 말경까지 사이에 도합 금 7억 1,400만 원(일반업무추진비 유보예산 배정분 6억 4,700만 원, 축산진흥기금분 6,700만 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90. 1.경부터 1992. 12. 말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지역조합장 선거시 당선유력자에게 선거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연간 3,000만 원, 위 3년간 합계 금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관련 공무소 직원들에 대한 명절선물비로 1990년에는 2회에 걸쳐 금 800만 원 상당, 1991년에는 2회에 걸쳐 금 400만 원 상당, 1992년에는 400만 원 상당, 합계 금 1,600만 원 상당을 소비하고, 1990. 1.경부터 1992. 12.경까지 사이에 관련 공무소 직원들의 해외출장시 출장비 지원 명목으로 연간 500만 원씩 합계 금 1,500만 원을 소비하여 도합 금 1억 2,100만 원 상당을 업무 이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평생을 농촌의 계몽운동 등에 헌신하여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리사욕과는 무관하게 관행상 행해진 것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약속의 점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파기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김동오 이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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