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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0890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택시의 운행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D생)는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하다

원고

택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택시는 2016. 4. 29. 15:50경 인천 수문통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송현시장 방면에서 동인천역 북광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인지기능 결핍, 편마비, 외상성기두증, 폐쇄성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피고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2. 14.까지 지급보증한 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76,066,0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개두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으로, 고도의 인지장애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전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76,066,05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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