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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4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모서면 삼포4길에 있는 모서면복지회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길 25-3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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