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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52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3.경부터 2012. 9. 26.경까지 파주시 B, 101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오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1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3. 8. 26.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티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68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5.부터 2013. 9. 4.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독’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6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4.부터 2013. 9. 26.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케이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2개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더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급한 요금의 10% 상당을 해당 사이트로부터 포인트(캐시) 형태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2,492,346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중 일부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4,063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각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자들의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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