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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12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티볼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은 2018. 8.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F ㈜ G 앞 제한속도 80km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면서 음주 및 과속운전 금지의무, 전방좌우 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전방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H(만 40세 9개월)가 운전하는 I 모닝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1차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 차량이 위 도로 1차로를 시속 약 129km로 주행하다가 과속운전 금지의무, 정지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 전복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해자 H는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0. 망 H의 배우자 겸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인 J에게 피해자 사망에 따른 위자료, 일실수입, 장례비 등 손해배상금 일체를 5억 1,0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J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차량 소유자인 J에게 차량 전손에 대한 차량교환가액 상당액인 5,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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