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A)는 B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출생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8. 원고의 위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은 국적회복신청 이전에 있었던 일일뿐 피고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면서는 어떠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구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기준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