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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36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 경부터 2020. 4.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000,000원 (2019. 9월 임금 2,600,000원 2020. 1월 임금 2,600,000원 2020. 2월 임금 2,600,000원 2020. 3월 임금 2,600,000원 2020. 4월 임금 2,600,0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 경부터 2020. 4.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355,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C 급여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2021. 4. 13. 법률 제 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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