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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고단1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5』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밸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3.부터 2019.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724,995원과 퇴직금 3,876,9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953,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5』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E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밸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2. 임금 2,600,000원, 2020. 3. 임금 2,600,000원, 2020년 설 명절 상여금 1,300,000원, 합계 6,500,000원과 2018. 1.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270,570원, 2019. 7. 임금 745,730원, 2020. 1. 임금 4,200,000원 2020. 2. 임금 4,200,000원, 2020. 3. 임금 4,200,00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149,090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296,520원, 합계 14,061,910원 등 총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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