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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5가단2115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1.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일체 등을 매수하였다.

나. 원래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6. 6.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등기되었다가, 그 후 2009. 12. 2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09. 12. 25.부터 2017. 3. 28.까지 사이의 차임 총액은 14,572,080원으로 산정되고, 2017. 3. 28.을 기준으로 한 차임은 월 149,95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B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원고에게 직접 이를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2. 24. 이래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어 왔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2009. 12. 25.부터 2017. 3. 28.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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