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답 346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부친인 C는 김해시 B 답 1,77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0. 10. 11. D 답 142㎡, E 답 5003㎡를 합병하여 B 답 6917㎡가 되었다가 2010. 10. 20. B 답 3460㎡(이하 ‘분할 후 B 토지’라 한다) 및 F 답 3457㎡로 분할되었다.
나. C는 2008. 8. 12. 피고에게 분할 후 B 토지 중 약 50평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⑤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사무실 81㎡(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12.부터 2009.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는 2009. 2. 2. 피고에게 분할 후 B 토지 중 약 100평 및 이 사건 사무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2. 2.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가 2010. 6.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분할 후 B 토지 및 이 사건 사무실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2009. 2. 2.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분할 후 B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냉동고 74㎡, 같은 도면 표시 ⑫, ⑬, ⑭, ⑮, ⑫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냉동고 28㎡, 같은 도면 표시 , , , , , , 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냉동고 23㎡(이하 ‘이 사건 각 냉동고’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 중이고, 분할 후 B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 14, 13, 12, 11, 10, 9, 8, 7, 6, 5, 26, 27, 15를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