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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8 2018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5』

1. 피고인은 2009. 12. 28. 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6. 30. 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약 48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마이너스 통장 등을 사용하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0. 6. 30. 경까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28.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의 위 F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83』

2. 피고인은 2014. 4. 23. 경 전 남 목포시 H에 있는 I 어판장 J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새우젓을 낙찰 받아 주면 경매대금과 수수료 5%, 새우젓 상 차비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대출금 채무 등 총 8억 6~7,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새우젓을 판매한 대금으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새우젓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3. 9,658,050원, 같은 해

6. 18. 30,721,020원, 같은 해

9. 25. 7,888,900원, 같은 해 10. 2. 3,025,95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1,695,400원 상당의 새우젓을 경매 낙찰을 통해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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