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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주차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또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1991. 3. 16.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피해자 D과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시장 ‘G’ 의류 점의 단골손님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 없이 사실은 국가 정보원의 고위직 간부가 아니고, 피해자를 국가 정보원의 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국가 정보원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 정보원 직원으로 특별 채용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남편이 국가 정보원의 고위 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특별 채용을 위한 로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2015. 6. 경 피해자의 처 H에게 전화하여 “A 이 국가 정보원의 고위직 간부인데, 당신의 남편을 국가 정보원의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다, 국가 정보원에 취직하려면 국가 정보원 직원들에게 줄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 남편이 국가 정보원의 고위 간부이고, 아들인 I는 서울대를 나와서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국가 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가 정보원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세탁해야 하고 다른 국가 정보원 직원에게도 돈을 줘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2,600,000원을 특별 채용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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