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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체도장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위 주식회사 B에 페인트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청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 페인트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페인트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각각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70,000,000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페인트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페인트 대금도 결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페인트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5.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3,808,774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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