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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3가단4254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대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아래 제3항 기재 서울 은평구 H 대 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H 토지의 소유관계 I는 1966. 11. 30. 서울 은평구 H 대 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는 1997. 1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I의 자녀인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관계 변동 서울 은평구 J 대 205㎡(이하 ‘J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6. 15.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은 보존등기 당시 2층 건물이었으나, 이후 3층으로 증축되어 1980. 11. 25.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J 토지는 1977. 9. 12. K에게, 1986. 1. 7. L에게, 1995. 6. 15. M에게, 1995. 10. 31. N에게, 1996. 2. 6. O에게, 1998. 2. 13. P에게 전전 매도되어 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99. 10. 4.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Q, H 위에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1972. 1. 28.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01. 4. 26. 서울 은평구 Q 대 69㎡와 Q, H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현황 이 사건 건물은 J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 한다)에 위에 건축되어 있다.

피고 B 소유의 Q, H 지상 건물은 Q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 위에 건축되어 있다. 라.

피고 B의 I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 피고 B은 2009. 4. 21. 이 법원에 사망한 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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