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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829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 대구 B군의 19세 이상 주민들(이하 ‘이 사건 주민감사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연서를 받아 그 대표자로서 대구광역시장에게, ① 피고가 지방재정법, 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의 위임 또는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기타 수당‘, ’기타 보수‘ 항목으로 위법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것, ② 원고가 2014년부터 위법한 재정지출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위법한 재정지출을 계속한 지방재정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피고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B군의 재정지출관과 회계담당자에게 위법부당지출로 인하여 환수되지 아니하는 금원에 대한 변상조치를 할 것, ③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기타 수당‘, ’기타 보수‘ 등의 위법한 재정지출행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장은 2016. 3. 14. 위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이 사건 주민감사청구인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대구광역시장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인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 및 ‘대구광역시 B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에 의거하여 매월 80만 원부터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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