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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0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영화, 방송, 케이블, 멀티미디어용 등 전문프로그램 제작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TV 만화 H를 3D 영화로 제작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초반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중국 법인 설립 후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금원을 한국 법인으로 송금하여 1개월 후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영화 제작 및 수출을 위한 중국 법인 설립에 사용하고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8. 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3. 10. 13.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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