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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1:50 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505 길거리에서 ‘ 남녀가 싸우는데,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등이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 아 씨 발 왜 경찰관이 왔어.

씨 발 경찰은 양아치나 잡아! 왜 나한 테 난리야. 아내와의 문제이니 상관하지 말고 꺼져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로 얼굴을 위 C에게 들이밀고 “ 씨 발, 개새끼들” 이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입고 있던 겨울용 점퍼를 벗어 위 C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 위 C의 치안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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