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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297에 있는 대법원 5층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법원 경비관리대 소속 C 담당 공무원 D에게 “법원도서관에 시각장애인지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높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여기 법원도서관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법관의 집무실 등 그곳 사무실에 무작정 들어가려 수차례 시도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대법원 경비관리대 공무원의 C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부위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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