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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2 2018가단388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191,508원 및 그중 8,118,517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 H이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B, G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 D, E, F, H은 원고에게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G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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