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45세)과 199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2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딸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28. 19: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거제시 E 소재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년. 더러운
년. 니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테이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컵 2개를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며 “아빠 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 D을 향해 “이 개년들이. 똑같은 것들이 사람을 개무시하네. 개년아, 니도 니네 애미랑 똑같다.
내 집에서 나가.
꺼져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4. 22:30경 위 제1항 기재 ‘F’ 식당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 C을 향해 “이 씨발년. 어디 갔다
왔어. 씹팔러 갔나.
DNA 검사 해라.
저 씨발년(피해자 D을 지칭) 내 딸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C이 “그래, 니 딸 아니면 그냥 놔주라.
서울에서 검사 해볼께."라고 하자 화를 내며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고, 피해자 C이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