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3. 7.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0.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소인 D(만54세, 여)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선배와 B에 있는 8,000만원의 C아파트를 경매를 받으려면 경매대금의 10퍼센트인 800만원이 입찰금으로 필요한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후에 이득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계좌로 2009. 9. 24. 58만원, 같은달 25. 4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도합 98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약식기소되어 피고인이 뒤늦게 재판을 받는 사건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