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6. 29.경 포천시 B에 있는 'C' 가구공장에서 중국교포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출입국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300만원을 주면 친오빠 체류자격을 영주권(F-5)으로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친오빠인 소외 E(남, 55세)의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오빠인 소외 E의 체류자격을 변경시켜줄 거라 믿고 있음을 기화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친오빠의 통장에 3,000만원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100만원을 주면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