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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55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수시 F번영회 공금의 부실 관리 등에 관하여 I가 작성한 A4용지 2장 분량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을 2012. 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H 등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는바, 이 사건 인쇄물에는 F번영회 공금 중 1,000만 원이 피해자 E 개인 명의로 정기예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쇄물을 H 등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어 그와 같은 내용이 온 동네에 퍼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인쇄물을 H 등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쇄물의 작성자는 I이고 피고인은 I로부터 부탁을 받고 H 등 동네 주민들에게 이를 보여준 점, ② 이 사건 인쇄물에서 지적하고 있는 F번영회 공금 유용과 관련하여 그 주된 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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