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말경 서울 종로구 D빌딩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면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1. 7. 8.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 접수비용으로 100만 원을 먼저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3.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권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니 100만 원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권을 만들려면 우선 보장금 1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