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8가단2063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85,000원 및 그중 585,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