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17880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목적물(914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거나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청구원인 및 원고의 현재 주소지 등 참조), 이른바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효로 인하여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