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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720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청구권이 구체화될 뿐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기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므로, 정기금 수급권은 계약체결일에 발생하는 점, 보험계약 철회해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은 양립불가능한 권리인데, 원고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정기금 수급권으로 확정된 점, 정기금 수급권으로 확정되어 보험료 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상 청약철회 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상속세는 부과납부 방식의 조세인데 과세당시 이미 15일의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게 되어 원고들이 청약철회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없는 점, 청약철회기간 중 정기금 수급권과 보험료 환급권을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평가액의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특정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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