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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626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7.경 피고에게 임치 또는 대여한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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