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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5가단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8.경 피고에게 대여한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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