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B생 남성, 우즈벡인)으로 2017. 2.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배우자인 C(D생 여성), 미성년 자녀인 E(F생 남성), G(H생 남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3. 6.을 경과한 2017. 3. 20. 피고에게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개종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자동차 부품사업을 하던 수니파 우즈벡인으로서 사업파트너 중 시아파 쿠르드인들로 인하여 파산하게 되었고 이들은 원고의 가족에게 협박을 가하며 개종을 강요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과 협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원고는 아내와 아들 두 명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치듯 입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위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