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8구단220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1.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2. 4. 피고에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아버지로부터 목을 자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가 아버지로부터 ‘목을 자르겠다’는 위협을 받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안전한 곳을 찾아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으로, 원고가 부르키나파소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11. 27.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담할 당시에 "이슬람교 이맘(Imm)인 아버지는 제가 이슬람교도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고, 집에서 항상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