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6. 8. 3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26. 피고에게 ‘시아파 이슬람교도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인데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이슬람교도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원래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서 파키스탄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인데, 파키스탄 시민권이 2020년에 만료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원고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⑴ 먼저, 파키스탄에서의 위협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 및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이슬람교도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