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D 전 519㎡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6. 8. 17. 사망한 G에게는 처 H(1988. 5. 26. 사망), 딸 원고, I, J이 있었는데, F은 G을 인지자로 한 인지심판청구를 하여 1987. 12. 20. 인지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1988. 5. 30. 인지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 29. F에게 그 소유이던 통영시 D 전 519㎡(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440㎡(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이 2013. 2. 15. 사망한 후 자녀 중 C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152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청구를 하여 2013. 4. 22. 수리 심판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2013. 5. 22. D 토지에 관하여 2013.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3. 6. 12. E 토지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F에게 부모인 망 G, H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의 분묘를 포함한 선대의 분묘 12기를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면서 제사용 도구인 제기 1세트, 위패 2개와 족보 1권을 함께 건네주었다.
그런데 F이 원고로부터 받아 갔던 제사용 도구를 돌려주며 제사봉행과 분묘관리를 그만두었으므로 원고의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써 위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G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F을 배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선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