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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909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7:51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C 뉴한라 화물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105,000원 상당의 현금, 인천이음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에서 5회에 걸쳐 총 2,61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3. 23:4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5,900원 상당의 한상가득 도시락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시가 12,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위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09:00경 인천 남동구 H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휴대폰을 절취한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로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결제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588,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인천 부평구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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