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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131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 등기소 2009. 1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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