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2 2020가단26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6.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