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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3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언성을 한차례 높이고 한쪽에 앉았다가 잠시 누워 있었던 것이 전부이다.

이는 형법 제 314 조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큰 소리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G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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