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후배들인 피해자 H, I, 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B, M의 뺨을 손으로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도용 목검으로 B, M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B에게 후배들을 폭행하도록 지시(교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A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