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5 2020가단5411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