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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354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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