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354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